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조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이래 첫 제재 사례다.


이로인해 현재 조사 진행 중인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다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HST)와 쓰리비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HST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점용 복합기(154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제록스와 직접 거래가 할수 있음에도 ‘제록스 →HST →현대증권’ 식으로 HST를 중간에 끼어 중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ST는 현 회장의 동생 지선씨, 남편 변창중씨가 주식의 90%를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HST 직원이 작성해 현대증권에 보낸 ‘우리가 제록스 앞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메모지도 확보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의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2011∼2014년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총수일가는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쓰리비는 현 회장의 조카와 변창중씨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한진그룹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하이트진로와 한화, CJ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