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으로 인해 논란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닛산 수입차가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휩사였다.

16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닛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국닛산 측은 "닛산 캐이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축종했듯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과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디젤(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엔지 흡기온도 35도 (℃)에서 작동 중단되도록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3천만원이 정해졌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 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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