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분이 1% 미만이고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경영권 분쟁 등의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기업공시위반 중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만 경고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심의를 통해 끝나게 된다.

구학서 고문도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6일 차명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25만 8499주와 신세계 9만 1296주, 신세계 푸드 2만 9938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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