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폭력 혐의를 받은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방성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고나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특정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앞서 방성윤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김모씨를 여러차례 집단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한 이들의 폭력에 김모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와 팔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폭행과는 별도로 3억우너 가량의 금품고 갈취한 정황고 포착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방성윤이 연루된 폭행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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