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박태환(27)이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신청을 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원칙 고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6일 한 매체를 통해 "규정 개정은 없을 것이란 입장에는 변함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CAS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25일 예정된 박태환 측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 직전 시행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해제된 뒤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복귀했으나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인해 2019년 3월까지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FINA 징계가 끝났음에도 다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하는 것에 ‘이중처벌’이란 논리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체육회가 재차 규정 변경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


지난 2011년 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이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어서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했고 모든 회원국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판결 사례에 따라 박태환이 CAS에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이중 처벌이라고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도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기에 결국 대한체육회의 판단이 박태환의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


CAS가 박태환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CAS의 중재를 따라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해볼 문제지 현재로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전달 받은 CAS는 박태환 측이 중재 중지 요청을 철회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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