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닛산 르노삼성 등 배기가스 기준 초과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폭스바겐 한국닛산 르노삼성 등 국내외 자동메이커 등이 출시한 대부분의 디젤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디젤자동차는 미세먼지 제조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한국닛산 등 대부분의 국내 판매 중인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조작이 다른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9월 도로 주행 검사 시행을 앞두고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정부가 교통 환경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국내 시판 중인 디젤 차량, 20종의 배출가스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차 닛산의 캐시카아의 경우 도로주행에서 기준치의 20배 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매연절감 후처리 장치의 조작으로 판단해 환경부는 그동안 판매한 814대 전량 리콜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매장에 있는 약 천대의 차량은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검찰 고발은 운행 중인 차가 충분히 가열된 후 가속페달을 밟으면 폭스바겐처럼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출가스 조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를 직접 조사한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 "폭스바겐과 닛산 캐시카이의 문제 특성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데다 일반적 운전 조건에서 임의조작을 한, 그런 동일한 사례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르노삼성의 경유차 QM3 역시 도로 주행 시험에서 기준치보다 17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 측은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쌍용 경유차는 10배, 포드와 벤츠, 푸조, 한국지엠의 경유차도 기준치의 10배 가까운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시험 대상 차량들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유로 6형'으로 모두 실내 배출 시험을 통과해 인증받은 차들이어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제 도로주행에서도 배출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출가스 부분과 연비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썬 이런 기술 적용이 이번 조사에 드러났듯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장착해놓은 디젤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는 결국 배출가스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여과장치의 조작 없이는 엔진의 연소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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