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인 병원과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하며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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