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표 2000장 추적 끝에 ‘교비 60억원 횡령’ 사실 드러나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011부터 2014년까지 4년여 동안 교비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제대학교 전 이사장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한씨의 범행을 돕고 회사자금 6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김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평소 충청권 J대학 대표자와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씨에게 ‘검은 비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 백석대 장모 전 총장은 김씨와 손잡고 교비 59억9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으며 친구 따라 쇠고랑을 차게 된 한씨는 수사 막바지인 지난달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초등학교 동창인 장모(67) 전 백석대 총장으로부터 ‘학교가 돈 벌이가 된다’는 식의 솔깃한 말을 들은 뒤 한씨와 장씨의 비자금 창구였던 동일건설 대표 김모(55)씨는 평소에도 자주 어울렸던 친분이 있음을 이용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통째로 먹는 수법과 비슷한 방법인 자금을 빌려 대금 일부를 치르고 회사를 인수한 뒤 공금을 빼돌려 잔금을 변제하는 식의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횡령 창구는 역시 건설공사였다. 이들은 매매대금 300억여원 가운데 캐피탈에서 끌어온 27억원을 포함해 220억여원만 내고 이듬해 2월 이사장에 오른 뒤 굵직한 학교 공사를 동일건설에 몰아주기 시작했다. 동일건설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 여간 국제대에서 수주한 공사만 기숙사, 복합관 등 40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동일건설은 입찰 들러리 등을 내세워 공사를 따낸뒤 한씨와 미리 약속한대로 공사비 10%정도의 ‘리베이트’를 건네기 위해 하도급 업체 10여 곳과 ‘가공거래’를 했고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꾸며 45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은밀한 거래는 추적이 어렵도록 주로 50만, 100만, 1000만원권 수표 2000여장과 현금을 건네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씨는 되돌려 받은 돈으로 학교 인수 당시 지급하지 못한 잔금(30억원)을 갚거나 부동산(15억원)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밀린 세금을 내고 교육용 목적이 아닌 학교소유 미술관(79억원 상당)을 교육부가 매각하라고 했으나 이 미술관 역시 자신의 소유로 옮겨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15억원을 별도로 빼내 미술관 매매대금을 치른 것처럼 꾸민 뒤 되갚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동일건설 등을 압수 수색하고 대표 김씨가 작성한 ‘비밀장부’ 등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수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악한 실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학비리가 기업비리 못지않게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지능화된 비리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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