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온 수구 논객 지만원(74)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은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명은 19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지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6월16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씨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졌다.
이 중 한 방청객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법원 방호원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흥분한 방청객 1명은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어진 소동 끝에 지씨는 귀가할 수 있었다.
김모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항의하고자 재판에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를 폭행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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