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유종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 재정, 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공립박물관의 사후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전평가제도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물관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박물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등록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이 임의사항이고 ▲등록 요건이 박물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 후 운영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후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미래 지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증유물 감정평가제’ 도입으로 민간의 유물 기증을 활성화하여 유물의 공공자산화를 촉진하고 기증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장한 유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이를 공공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되어 기증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세액을 공제하게 됐다.

이 외에도 ‘국공립 등록 의무화’로 유물 관리 등 운영 실태가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이 임의제로 운영되어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와 박물관 운영 실태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임의제 였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소장유물 관리 등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박물관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 공공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객 안전관리 강화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질을 높이고, 소장유물의 활용과 기증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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