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유종만 기자] 지난 19일,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10월 25일 열린 융성위 제2차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 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과제로 확정됐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시행 초기와 대비해 현재 인지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던 법안이다 .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도 공고하게 하고자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과 20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시행 3년 차에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며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대한민국 명품 문화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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