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예기간 넘겨 해소, 자진 시정한 점 고려”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현대제철(존속)과 현대하이스코(소멸) 간 합병에 따라 각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신(新)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순환출자 강화 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 기간인 6개월 내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은 유예 기간인 2016년 1월 4일을 넘긴 2월 5일에야 이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 해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2개 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7월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례며 합병 관련 순환출자 법 집행 지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 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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