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우 원내대표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과 달리 이 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며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할지 정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대통령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다. 거부권 행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는 일하는 국회를 비판하다가 일하게싿고 했더니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 국회가 열리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잇나.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구나 생각했다.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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