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 방문 수행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 없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 3년이 만료돼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윤 전 대변인이 경질됐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이다.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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