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시행령 제13조제4항) 지역 아동정책 수립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과 구성에 적합한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아동의 퇴소 절차(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는 아동복지법 개정(2016.3.22)으로 보호아동의 퇴소 권한이 아동복지시설장 및 지자체장에서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퇴소 아동이 발생할 경우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지자체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하려는 경우 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설장이 보호아동의 특성·권익을 고려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전원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전원조치 절차 명확화(시행령 제50조의2)도 신설됐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을 확인(시행규칙 제23조제3항)하도록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단체생활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교육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 과목을 교육내용에 추가하는 등 아동 안전 교육기준도 개선(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됐다.

이 외에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적기에 인력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고 7명이하의 아동과 종사자가 일반가정형태로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활성화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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