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앞으로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 된 내용으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등이 논의 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하고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2016년 4.8조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되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의 개선이 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을 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244억원(2015년 기준)은 제도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되고 경기도 내 25개 시군은 평균 200억원 이상의 조정교부금 재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道와 시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약 1조4000억원)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재정력 등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전액을 道 내 시군에 재배분키로 했다.

공동세의 재원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독립세 전환(2013년)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시·군 간 세수격차가 크며 道의 기업유치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세의 비율은 기업유치·지원 등과 관련한 道와 시군의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목의 5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지방소득세 총액은 12조8000억원(개인분 7조7000억원, 법인분 5조1000억원)으로 법인분은 5조1000억원이며 이 중 道 지역에서는 2조8000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따라서 도 지역의 공동세 비율을 50%로 하면 최종 공동세 재원은 약 1조4000억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 12조8000억원의 약 11%에 국한된다. 이에 따른 道 내 시군 간 공동세수 배분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은 관계로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에 적립할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립된 기금 재원은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를 효율화해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도 만연해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행사·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는 등 개선과 함께 선심성·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의 상생발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선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알뜰하고 투명한 지방살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성공적 개혁을 위해 지방도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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