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구매대행 미인증 보조배터리 1만5000여개 판매중단 또는 교환·환불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아이폰 등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한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제조·판매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되어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하거나 사전 안전 확인신고 없이 판매 또는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안전 확인신고는 충전지(단,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제조 및 판매에 앞서 안전성여부를 해당기관으로부터 검증받고 인증번호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소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한소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한 차단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조배터리 구입 시 해당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 및 보조배터리의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방법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스토어팜)을 비롯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대상으로 조치했으며 다만 조치대상 판매·구매대행업자 및 보조배터리는 중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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