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국민안전처는 119에 허위 신고해 구급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첫 사례다.


지난 4월12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A씨는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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