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27일 오전 9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임시국무 회의에서는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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