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초등생(당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정확 등을 미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부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 B씨는 아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인 A씨가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 훼손에 참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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