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관광기금 2507억원 융자, 관광면세업 지원 대상에 추가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종전 연 2회, 20여 일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하여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시설자금 1757억원, 시설특화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4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오는 6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금의 3사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5월 31일(화)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회는 6월 3일 오후 3시,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 지하 1층 회의실 에이(A,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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