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쪽에서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대해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사 3사 가운데 LG 유플러스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했다고 보고있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용 (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또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조사 거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관련 요청이 1일 확인된 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를 확인해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어 이 절차를 확인 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것과 단독 조사가 이뤄진 배경,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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