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이 기업의 형사책임 입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1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옥시, 서을메트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과 홍콩 등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기업 살인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이 언급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이란 지난 2007년 영구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위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묻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 이름과 기업의 범죄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한다.

이날 표 의원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으로 무수한 인명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기업 살인법 입법이)기업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공격하는지 잘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공고를 선택해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은 너무나도 용감하고 고마운 영웅이다. 그분들 안전하고 보람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고 꿈 꿀 수 있는 여건 만들지 않은 자들, 권한과 책임있는 자들, 그 권한과 책임만큼 죄를 지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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