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광고업체 로비, 비자금 상납, 해외수입상 금품로비, 뇌물공여 등 적발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KT&G 민영화로 국가적 감독 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협력업체 납품과정 등의 각종 비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KT&G 전현직 임직원 및 납품 업체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해 KT&G 前 사장 민영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前 부사장 A씨와 함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6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6억4500만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A씨도 민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KT&G 現 사장 백복인 역시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해 5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前 사장 B씨를 광고대행계약 유지 관련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KT&G를 비롯한 다수의 광고주들이 광고대행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오고 광고대행사 측은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종합광고대행사 M사의 現 사장 C씨와 前 사장 D씨, 前 부사장 E씨를 모두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유명 대부업체 Y사 회장 F씨 등 광고주들 역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KT&G 전·현직 사장, 前 부사장, 前 노조위원장, 자회사 前 사장 등 KT&G 관련 주요 임직원 7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임직원 17명, 광고업체 임직원 7명, 광고주 6명 등 총 42명(구속 15명)을 기소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견제 받지 않는 기업의 최고위 임원진들이 저지른 연이은 비리로 현대판 ‘모럴해저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2002년 민영화 이후 최고위 임원진들의 비리가 최초로 적발된 것으로 이는 공기업이 민영화 이후 불거 질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느 이어 “무엇보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업체들 중 전현직 사장의 비위 혐의가 모두 확인되어 기소된 첫 사례로 민영화 후 사실상 견제 받지 않은 방만한 운영의 문제 일부로 보이는 사건이었다”며 “따라서 우리 검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KT&G처럼 민영화 된 공기업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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