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9대서 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재추진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사상자 14명을 낸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하청 관계에 있어 특별감독 및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구의역 및 남양주 폭발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고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 문화가 조성되고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특별감독과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를 통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게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남양주 폭발사고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2016년 포스코건설 시공현장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로 4명 사망, 10명 부상이 있었으며 이에 앞선 5월 12일에는 광양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또한 2월 23일에는 송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전국의 철도·지하철을 대상으로 6월 중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안전실태 특별감독 대상에는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서울메트로를 시작으로 인천교통공사와 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재상정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해 원하청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종전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 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0월 23일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해 11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됐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후 순위로 밀려 결국 지난 5월 29일,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6월 중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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