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되됐다.

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으며 론스타는 별론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고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기본 입장 고수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으며 론스타의 이런 중재 제기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를 구성해 주요 소송 대응방향 등을 결정해 왔다.

또한 2012년 6월 「론스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을 구성, 정부대리로펌과 협의 및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TF에서는 2012년 6월 29일 법무법인 태평양, 2012년 8월 1일 아놀드 앤 포터를 국내·외 로펌으로 선임하고 이후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재판부가 구성됐다. 론스타는 2013년 1월 22일,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미국 국적)를 선정했으며 우리정부는 2013년 2월 12일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프랑스 국적)을 선정했다. 2013년 5월 10일, 의장중재인에 조니 비더(V. V. Veeder, 영국 국적)가 선정됐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론스타는 2013년 10월 15일, 우리정부는 2014년 3월 21일에 각각 1차 서면을 제출하고 2014년 10월 1일(론스타)과 2015일 1일 23일(대한민국)에 2차 서면, 2015년 3월 31일(론스타)에 추가서면이 제출됐다.

이어 2015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진행된 1차 심리기일 및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2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증인 및 전문가의 신문에 이어 2016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된 3차 심리기일에서는 양측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그동안의 서면 및 심리 등을 바탕으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 등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해 양측은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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