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넥슨 측이 진경준 검사장을 비롯해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6일 넥슨 관계자는 진경준 검사를 비롯한 3명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회사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추가입장을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이들 3명의 투자자는 당시 고평가된 넥슨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고 김정주 창업주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가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성준 전 NXC 감사가 당시 주식거래를 주선했다고만 밝혀 해당 거래에 김 창업주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3만주가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돈까지 빌려줘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2005년 말 당시 김 창업주와 아내 유정현 씨가 보유한 넥슨 지분율이 69.6%에 달해 0.7%에 불과한 3만주는 경영권 위협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넥슨이 직접 지분매입에 나서는 것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넥슨 관계자는 “작은 회사였던 11년 전 넥슨으로서는 3만주가 적은 양이 아니었고 외부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 2005년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투자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넥슨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 검사장 등의 주식 취득가는 주당 4만2500원으로 그 전달 산정된 넥슨 신주 발행가인 주당 약 3만90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기 투자자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은 이례적 조처에 대해서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정부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5년 당시 주식매매 배경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김 회장은 다른 경영진들과 함께 진 검사장에 대한 자금대여 등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넥슨 관계자는 차용증이나 대금 상환 문서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에 대해 “11년 전 일이라 당장 확인이 어렵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출석요구가 없었고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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