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비가 자신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디자이너 박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비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박씨와의 계약 관계 등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비는 지난 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 이날 신문은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 증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법원이 보호·안내·지원하는 증인지원 절차에 따라 법원은 비의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비의 비공개 심문이 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지난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후에도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심지어 박씨는 여이은 패소에 화가나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가 나를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비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후 각하 처리했고 박씨는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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