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5조원 유지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된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은 현행 5조원 기준이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와 9일 열린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GDP는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2015년 말, 1559조원으로 49.4%가 증가했다. 지정 집단 자산 합계는 2007년 말, 1162조원에서 2015년 말, 2338조원으로 101.3% 증가했고 평균으로 봐도 2007년 말 14조7000만원에서 2015년 말 36조원으로 144.6%가 증가했다.

자산 규모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009년 지정 시 1위인 삼성이 174조9000억원인 반면 48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5조2000억원으로 33.6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6년 지정 시에서는 삼성이 348조2000억원으로 2009년 보다 173조3000억원이 증가했으며 65위인 카카오는 5조1000억원으로 1위인 삼성과 무려 68.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으나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사전 규제는 10조원, 사후 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사후 규제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 외(外) 다른 고유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며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시,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일부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특별 전담팀(T/F)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벤처기업 육성법, 기업활력 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 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3년 주기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양대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을 마련한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재검토 기한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정 기준 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지정 제외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어 신사업 진출 및 사업 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