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민 부장판사)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올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린 것이 분명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CCTV를 사실조회했다"며 "결과는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51)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65) 전무도 1심과 같이 문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차례 눌러 문 연결부를 고의로 부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LG전자가 이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삼성의 세탁기가 유독 연결부가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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