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국내 미술인단체들이 ‘대작의혹’으로 수사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14일 오후 1시께 춘천지검 속초지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조영남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모씨는 조수일 뿐이다. 그가 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다. 국내 작가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는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미술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이라며 “만약 한국이나 세계 미술사에 피고소인이 제작한 평면에 그리는 작업에서 대작(代作)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영남이 그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작가나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 작가나 작품 또한 창작사기의 결과물로 엄중한 심판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술인단체는 “예전부터 조수를 써서 미술품을 제작하는 전통은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에서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래 화가의 개성과 어떻게 그리느냐에 중점을 두면서 미술품이 예술가의 자주적 인격의 소산이라는 의식이 강화됐고, 19세기 인상파 이후로는 화가가 조수의 도움 없이 홀로 작업하는 것이 근대미술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영남은 ‘우리나라 작가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고 호도해 순수한 작가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이는 국내 회화예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체 화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꼬집었다.


미술인 단체 11곳은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한국수채화협회·현대한국화협회·목우회·구상전·대한민국회화제·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미술단체 신기회·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등이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60대의 화가 송 모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 점을 대신 그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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