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와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고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과 같이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다른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은 2005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재정취약 및 전문이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부실해진 6만 3천여 개의 경로당 및 노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규정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절반이 빈곤한 나라, 노인자살율 세계 1위인 나라 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번 법안들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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