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따. 이들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 탈세혐의자다.

심지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이 200명 가까이 올라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으로 국세청에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한 조사 결과, 5월말까지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6건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 탈루혐의 확인 시 예외 없이 엄정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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