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새누리당 나경워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뉴스타파 기자 황모(45)씨 측 변호인은 "(기사의) 전체 맥락상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3월 17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김모(23)씨 부정행위를 묵인해주고 나 의원에게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3급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2011년 11월 진행된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단순 실수라며 감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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