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경찰이 성폭행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 고소인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고소를 취하한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성폭행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구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 등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4일 기존 주장을 번복해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를 한 후 박씨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행동을 해 기분이 나빴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도 박씨가 나를 쉽게 봐서 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동석자 수사 등을 고려 중이고, 필요하다면 피고소인인 박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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