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사원은 금융위의 ISA 정책실패 책임 물어야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ISA 통장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한 통장이 아닌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실속 없는 세제혜택 계좌로 무능한 금융위, 기재부가 국민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계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 기만 통장”이라며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ISA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ISA 시행 5년간 1조65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33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위는 이에 대해 “기재부는 ISA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과거의 재형저축처럼 세수 감소분이 전체 가입자(국민)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며 “또한 금융위 역시 이같은 사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소위는 보고서를 통해 “ISA통장은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며 저축 효과 없이 자산 이동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업계 로비와 실적내기에 급급해 우간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100만개 이상의 깡통계좌를 생산시키고 수백만 국민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ISA라는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금융정책”이라며 “우리의 허술한 금융수준을 외국까지 가서 보여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ISA의 도입으로 인한 연간 세수가 261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건의한 것은 기재부 추산 33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를 상당히 축소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로비를 수행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축소된 세수감소 추정이나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ISA 가입자의 실질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조사, 연구 및 문제 제기 없이 기재부 등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ISA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 18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안)은 2015년 8월 7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 2015년 9월 11일 정부가 제안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걸쳐 2015년 12월 15일에 공포되었다.

금소원은 “이런 과정을 보면 국민 세금을 연간 3300억원을 사용하는 제도를 얼마나 허술하게 입안되고 전문성 없이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세제 통장을 금융투자업계의 먹잇감으로 전환시킨 금융위의 무능함은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비롯해 감사원, 기재부도 나서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금소원은 “세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의 먹잇감, 로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ISA를 즉각 폐지하거나, 세제혜택을 없애고 다른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와 시장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아직도 100만개 이상의 깡통 통장을 미래 ‘옥동자’를 운운하는 오만하고 뻔뻔한 금융 관료의 모습이나 졸속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무능한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은 제도의 졸속 시행으로 크게 혜택이 없는 개털(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을 직시하고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서둘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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