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소속사 계좌로 계약금 받은 건 '재산은닉'"



[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법원이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34)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유죄를 확정했다.

박효신 측은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현 소속사 계좌를 통해 전속 계약금을 지급 받은 점에 대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 집행이 진행돼 강제집행의 실질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산은닉 행위를 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계좌 입금 방식으로 전속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 방식이 젤리피쉬 대표자와 박씨 사이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것인 점, 박씨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체결 당시 박씨의 기존 재산만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젤리피쉬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금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인 박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씨의 전 소속사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인 젤리피쉬 명의로 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의도적인 은닉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갚을 사정이 안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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