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부정식품사범 20명 적발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남도청과 천안시청, 아산시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 27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축산물 도매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2년 이상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라벨지를 허위 부착한 업체 등 20개 업체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 등의 혐의를 받은 A씨 등은 유통기한이 2년 이상 경과된 축산물 336.7kg와 제조연월일 등 미표시 축산물 1418kg, 냉동식육인 닭고기 152kg 등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하면서 천안·아산 소재 40개 이상 집단급식소에 납품해 월 매출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념 돼지갈비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B씨 등은 국내산 돼지고기(80%)에 ‘수입산(중국, 필리핀 등)’ 양념(20%)을 섞어 생산한 ‘양념 돼지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약 2개월 경과된 돼지고기 57.3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며 천안·당진 소재 식당과 마트에 도매로 납품해 월 매출 7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냉동 돼지고기 600kg 상당을 냉장식육으로 보관, 제조연원일 등 미표시 축산물 634.56kg 상당을 2015년부터 유통해 연 매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및 관계자를 축산물 가공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축산물 보관 등의 협의로 기소했다.

합동단속반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특사경과 간담회를 개최해 축산물 가공·유통 등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부정식품사범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동단속 후인 4월 7일 3회 간담회를 통해 단속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건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결과 천안지청은 식품 관련 특별사법경찰관과 원스톱 연락·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2일 「충남도청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워크샵」에 참여해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천안지청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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