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배우 이정재(43)씨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이씨와 그 어머니를 상대로 1억449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A씨로부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9000요 만원을 빌렸다.


이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2000년 총 6000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나머지 돈을 받지 못했다며 2005년 4월 이씨의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지난해 4월 이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씨는 “돈을 갚을 때 A씨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채무 관계가 없다”고 이의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법원은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정산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또한 "영수증 말미에 기재된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 약정은 이씨가 어머니를 대여금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해 이를 갚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A씨는 이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이씨가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명목상 채권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권을 감액해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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