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직원이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자사 직영점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재판에 회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본사 기획팀 직원 김모(29)씨와 변모(43)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역삼지점장 C(29)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 중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숨진 C씨가 "본사가 왜 자신의 지점을 홀대하냐"며 본사의 행태에 항의하자 B씨가 자신의 상사 A씨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였던 세 사람의 말다툼은 B씨와 C씨의 주먹질로 이어졌고, 결국 A씨까지 가담해 C씨를 때리게 됐다.


술자리에 동행했던 직원들이 말렸지만 두 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던 C씨는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C씨를 폭행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망시킬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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