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 내일부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의 일부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맞춤형 보육’이란 부모의 취업 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 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누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즉 워킹맘의 경우 종일반을, 전업주부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6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급, 유아 간식비, 프로그램 준비료 등은 기존과 동일함에도 맞춤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 종일반에 비해 20% 삭감되기 때문에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회장은 21일 "계획대로 23,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미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민련 소속의 어린이집은 1만4천여 곳으로 이날 1만 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 임의로 폐쇄‧운영 정지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10∼20%만 가동하는 방식도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영유아보육법을 벗어나는 운영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가 맞춤형보육 시행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 휴원할 명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홑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은 뒤, 어린이집 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잠정적으로 집단 휴원을 유보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는 22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 집단 휴원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김옥심 한가연 회장은 “정부가 24일까지 학부모들의 맞춤형 보육 신청을 받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 시행 전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전면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숙고를 통해 신중을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가연 측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에 대해 맞춤반(하루 6시간 45분 보육), 종일반(하루 12시간) 모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종일반으로 편성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영유아 2자녀로 확대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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