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온라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퇴근 이후 핸드폰 보기가 무서워지는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처럼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퇴근 이후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퇴근 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협약이 체결됐고 최근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LG 유플러스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휴일 날 업무 지시를 하면 보직 해임을 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법제화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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