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마감 시한이 기존보다 한 달 연장됨에 따라 해운동맹 가입을 위한 협상 시한을 1개월 벌게 됐다.

22일 금융 및 해운업게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오는 28일인 현대상선의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 시한을 다음날 28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3월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하며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해운동맹 가입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을 걸릴 것이라는 기한이 나오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마감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산은은 이 같은 내용을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때 3개월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이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다.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결 없이 통지만으로 자율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이 현대상선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제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을 완료했지만, 해운동맹 가입의 경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6곳에 가입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 단 한 곳도 확답을 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는 소속 해운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7∼8월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을 하려면 7월 초까지는 해운동맹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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