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화투 그림이 무명 화가의 대작 작품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가 거주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이송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신청서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검찰 기소 내용상 사건이 발생한 곳도 서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담당 지역을 피고인 주소 및 현재지, 범죄가 발생한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 측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이송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4일 조씨와 조씨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명에게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지청은 지난 4월 조씨 대작에 대해 수사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속초에서 재판받겠다는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속초지원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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