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중국 관세율, ‘중국 관세율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관세청은 21일 여기저기 흩어져 제공되던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해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타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이하 ITAⅡ)이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된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7월 1일 예측되고 있으나 중국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유동적이다.

정보기술협정(ITA)이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로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997년 ITA I이 발효된 이후 2015년, ITA Ⅱ가 타결됨에 따라 HS 6단위 기준 총 201개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철폐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가 가능해 졌다.

ITA Ⅱ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에 완전 철폐되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한국산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중국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잠정세율·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이고 여기에 ITA Ⅱ 세율이 추가되면 이 가운데 시기별 최저 세율이 무엇이고 적용 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해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Ⅱ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특혜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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