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매입,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어"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금호가(家) 형제가 벌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3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손익상황이나 재무상태 일부분만을 근거로 재무상태가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CP 매입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는 유동성 위험이 잠재돼 있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고 성장 잠재력도 인정됐다. 금호산업도 실제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위험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석화가 CP를 매입할 무렵의 CP 평가등급은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등급"이라며 "당시 금호산업이 CP를 갚을 능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자 주의의무에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형제들은 2009년 금호 아시아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간 기업어음(CP) 거래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갔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의 부실 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금호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한 달 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부도에 이르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이유로 박삼구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앞서 지난해 11월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금호석화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가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민사 소송 항소심은 지난 16일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1심은 금호석화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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