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추징금 3000만원 구형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박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1, 2심 재판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취지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지 재판하라는 것으로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54)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은 박 원내대표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무죄로 인정한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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