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낸 각종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현중은 전 여자 친구이자 자신의 아들의 생모인 A씨를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2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소송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냈다.


앞서 김현중 측은 지난해 7월 출산을 앞둔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으며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비롯해 민사소송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출산,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아들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태어난 아기가 김현중이 친자가 맞다는 결과를 공식 확인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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