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께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이던 '예은아빠' 유경근 416연대 집행위원장 등 4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경찰이 농성장 내 차양막 등을 압수하자 이에 항의하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된 세월호 유가족 등은 서울 중랑경찰서 등 일대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416연대 측은 긴급 논평을 통해 연행된 유가족을 석방하고 합법적인 농성을 보장하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과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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