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안대로 시행되야”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비준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업상생기금 조성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의안에 명시된 내용을 법안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 하도록 필요조치를 하는 규정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 및 피해보전직불금 인상, 밭농업고정직불금 인상, 밭기반 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농어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신보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어업 관련 소득 비과세 인상 등 9가지 후속대책을 합의·발표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합의안에는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범위와 독립회계 운영, 기금조성액과 부족분 충당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된 이유는 기금을 정부예산사업에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1조원 기금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 운영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위한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이 부족해 농어업계 대표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합의안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연이은 FTA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만을 생각하며 정부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시해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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